가격인상 담합한 볼트·너트업체 제재

가격인상 담합한 볼트·너트업체 제재

  • 철강
  • 승인 2011.04.1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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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권영석 yskw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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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개 업체에 시정명령… "과징금 25억원 부과"
모임 결성, 원자재 가격 상승 때마다 가격 조정 '합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자재 가격 인상을 빌미로 해 볼트와 너트 판매 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한 7개 볼트·너트 제조사업자들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2일 볼트와 너트 판매가격을 담합한 7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7개사는 볼트·너트 제품의 원자재 가격상승 등을 이유로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판매가격을 인상 또는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를 실행해 제품별로 50~130% 가량 가격을 인상했다.

  특히 7개사는 별도의 사장단 모임(볼트·너트 생산자 협의회)을 결성해 운영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인상될 때마다 가격인상을 했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대길통상(과징금 16억4,700만원), 신진화스너공업(4억3,600만원), 유성티에스아이(파산신청으로 과징금 면제), 세신금속(1억3,100만원), 홍창금속(2억600만원), 홍창(1,200만원), 대성나사산업(3,100만원) 등 7개사다.

  한편 대길통상과 신진화스너공업 등 2개사는 원자재 가격상승 등의 이유로 전화통화나 모임 등을 통해 지난 2003년 3월부터 2008년 7월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스텐 볼트·너트 및 수입 제품의 판매가격을 인상 및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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