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6일 고철 등 폐자재를 고가의 철강재로 속여 수출한 김모(33)씨 등 3명을 관세법 및 범죄수익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의 수입업자에게 고가의 철강재 1,200톤, 12억원 어치를 수출하기로 계약한 후 실제로는 고철 등 폐자재를 수출한 혐의다.
세관은 지난 1월 이들에게 사기를 당한 스리랑카 수입업자들의 현지 민원이 빗발친다는 정보를 코트라를 통해 입수한 후 수출업체를 석달간 추적한 끝에 일당 전원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90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추가로 벌인 후 해외 도피생활을 하려고 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