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건설사, 회생 쉬워지나?

부실 건설사, 회생 쉬워지나?

  • 수요산업
  • 승인 2011.04.3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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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형호 phh@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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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4개월만에 부활, 2013년 말까지 부활

  진흥기업과 삼부토건, 동양건설산업 등 부실 건설사들의 회생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시한 만료로 올해 1월 1일부터 폐지됐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4개월 만에 부활해 2013년 말까지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회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본회의를 열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주요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채권금융기관의 75% 동의만으로도 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촉법이 만료되면서 워크아웃 진행을 위해서는 채권단 100%의 동의가 필요해져 올해 들어 부실화된 진흥기업 워크아웃이 힘들어졌다.

  또 삼부토건이 주채권은행들과 만기연장에 거의 합의했지만 저축은행 등 일부 채권기관이 추가 담보를 요구하며 동의를 거부해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도 했다.

  기촉법 부활로 채권단과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강남구 내곡동 헌인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비슷한 시기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이 법정관리를 철회하고 워크아웃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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