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금속자원 확보와 온실가스 감소를 동시에"
자동차 및 전기·전자제품에 사용된 철스크랩 및 희토류 등 금속자원을 재활용하는 제도가 유럽수준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자원순환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최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로부터 금속자원의 최대한 회수다. 최근 희토류 등 희유금속을 둘러싼 각국의 자원확보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재활용을 통해 해법을 찾아나가겠다는 구상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각국의 자원확보 경쟁을 하고 있는 희토류 등 희유금속의 회수를 통해 연 920억원(1만5,000톤)의 추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우선적으로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목표관리제가 도입된다. 재활용목표량은 전문가·산업계와 함께 검토해 현재 2.5킬로그램 수준에서 EU수준인 인구 1인당 4킬로그램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재활용 전기·전자제품 대상도 단계적으로 전 품목으로 확대된다. 현재 10개의 품목이 2013년에는 40여개 품목으로, 중장기적으로는 93개 품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MP3·PMP·디지털카메라·청소기 등도 이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분리배출제 도입으로 수거체계도 강화한다. 자동차의 경우 현재 중량기중 1대당 84% 수준의 재활용 비중을 2015년 95%까지 높인다는 목표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새로 도입하고 미달성 시 부과금을 매길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법상 재활용 목표 달성의 책임 주체가 없어 목표율을 달성하지 못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 법안에서는 제조·수입업자가 폐자동차 재활용 의무를 지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세계 일류생산국 위상에 걸맞게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여 녹색성장 모델을 제시하면서 금속자원 확보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9개월에 걸쳐 제도개선안을 마련했고,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산업계와 전문가가 참여한 포럼(10회)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