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됐던 매매거래 해제
진흥기업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5월 12일 공시에 따르면 진흥기업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사항 중 검찰고발 조치사항이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유가 아닌 허위자료 제출 사유에 따른 검찰고발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진흥기업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80조제19호, 제80조의3제1항 및 동 규정시행세칙 제46조의5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위반으로 인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울러 매매거래 정지도 함께 해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5월 11일 진흥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 결과 동사 및 전 대표이사 검찰고발 조치를 의결하고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매매거래를 정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