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속가구조합 등 비대위, '팀스' 중소기업 확인 취소 청구

한국금속가구조합 등 비대위, '팀스' 중소기업 확인 취소 청구

  • 수요산업
  • 승인 2011.05.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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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전민준 mjje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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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스 지분, 퍼시스 일가가 상당수 보유
팀스, 조달시장 참가 조건은 다 갖춰
비대위, 차후 대응 더욱 가속화 할 것

  한국금속가구조합 및 서울경인금속가구조합, 대한가구산업연합 등이 주축이 된 가구산업발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중소기업청의 팀스에 대한 중소기업 확인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56%의 시장점유율로 업계 1위인 '가구업계의 삼성' 퍼시스가 내세운 중소기업 팀스와 중소 가구회사들 간의 다툼이 발단이다.

  중소기업이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선 두 가지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확인'과 중소기업중앙회의 '직접 생산 확인'이 그것이다. 중앙회의 직접 생산 확인은 현장 실사를 말한다. 생산을 위한 공장과 시설, 인력 등의 유무가 주요 판단기준이다.

  퍼시스로부터 지난해 12월 15일 인적분할 된 팀스는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같은 과정을 거쳤다.

  앞서 본사 소재지 관할인 충북지방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소기업 확인을 거쳤고 지난달 26일엔 중앙회로부터 직접 생산 확인서도 받았다. 조달시장 참가 조건은 다 갖춘 셈이다.

  하지만 팀스와 퍼시스가 결과적으로 같은 회사, 즉 '위장 중소기업'이라는 게 가구업계의 주장이다.

  퍼시스는 조달시장에서 매년 900억∼1,00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는 등 공공부문에서 큰 재미를 보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자격조건이 안 돼 조달시장에 참가할 수 없다.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또는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초과 시 대기업으로 분류하는 상한기준이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서울경인금속가구공업협동조합 허성회 이사장은 "퍼시스가 조달시장에 남기 위해 팀스를 내세웠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팀스는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손동창 퍼시스 회장이 21.0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손 회장의 부인 장미자(0.64%)씨 외에 두 딸인 손희령, 손태희씨도 0.56%씩을 보유하고 있다.

  더불어 손 회장이 80.51%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시디즈가 7.51%, 역시 손 회장과 손태희씨가 각각 18.9%, 2.07%씩 보유하고 있는 일룸도 팀스의 지분 5%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지분구조만 보더라도 퍼시스와 팀스가 같은 회사라는 것이다. 두 회사의 이 같은 관계는 중기청으로부터 중소기업 확인을 받을 때도 입증됐다.

  하지만 팀스의 자본금(21억원)과 근로자 수(81명)에 관계회사의 보유지분율까지 적용, 계산한 결과 팀스는 자본금 32억원, 근로자 수 133명으로 결국 중소기업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중기청의 설명이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중소 금속가구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나만 살겠다는 식의 운영은 허용할 수 없다. 차후 적극 항전해 나갈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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