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진방스틸 근로자 정리해고 부당"

대법 "진방스틸 근로자 정리해고 부당"

  • 철강
  • 승인 2011.06.0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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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덕호 dh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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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방스틸 근로자들이 해고를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권모(31)씨 등 진방스틸 해고근로자 17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권씨 등은 2008년 11월과 2009년 3월 경영상 이유로 해고당하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회사가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특별 단체교섭 합의서를 2007년 7월 노조와 맺었고 매년 매출이익이 흑자였으므로 정리해고를 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원심 재판부는 "단체협약은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등에 위반되지 않는 한 내용에 제한이 없다"며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단체협약상 정리해고 제한 조항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한 이후 강관가격이 올라 업계가 사상 최대 수준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고, 진방스틸도 2008년에는 전년보다 적자폭이 대폭 줄어든 점 등에 비춰 보면 회사가 협약을 어기고 권씨 등을 정리해고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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