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양도세 중과 폐지 건의 예정

건설업계, 양도세 중과 폐지 건의 예정

  • 수요산업
  • 승인 2011.06.0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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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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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 상견례 앞두고 10개 건의사항 마련

  건설업계가 국토해양부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자율화 등을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는 오는 16일 권도엽 장관과 건설업계 대표의 첫 상견례를 앞두고 10개 가량의 건의사항을 마련했다.

  건설업계의 건의사항에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 DTI 자율화, 양도세 중과 폐지,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 유보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양도세 중과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상태다. 그러나 내년 말 이후에는 2주택 보유자의 경우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60%의 양도세 중과율을 적용받는다. 현재는 6~35%의 기본세율을 적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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