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원가연동제 시행…화석연료 인상가 반영된다

전기료 원가연동제 시행…화석연료 인상가 반영된다

  • 일반경제
  • 승인 2011.06.1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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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덕호 dh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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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한국전력이 다음달 부터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료비 연동제는 석유와 LNG 등 연료의 석 달간 평균 수입가격의 변화를 두 달의 시차를 두고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단 3% 이내의 변동은 반영하지 않고 조정 상한은 150%다.

  이에 따라 다음 달 기준연료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유연탄과 LNG, 벙커C유의 평균 가격인 kg당 298.72원으로 정해졌고, 오는 7월부터 실제 전기요금에 반영된다.

  한편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첫달인 7월의 연료비 조정단가(2월~4월분)는 기준연료비로 책정되며 인상분은 0원이다. 3∼5월 실적 연료비가 기준연료비보다 3% 이상 오르거나 내려갈 경우 8월부터는 전기요금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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