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강관, 지남스틸 화의(和議)신청

<상보>강관, 지남스틸 화의(和議)신청

  • 철강
  • 승인 2011.06.3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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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덕호 dh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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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화의신청 후 재산보전처분 중
김세손 대표 "사업정상화 이룰것"

  지난 29일 당좌거래정지 처리됐던 지남스틸이 화의신청 후 이를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남스틸에 따르면 회사측은 지난 23일 대구법원측에 화의(和議)를 신청, 현재 회사 재산보전처분 중에 있다.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세손 대표는 "현재 회사는 법원에 화의를 신청, 재산보전처분 중에 있다. 때문에 지난 채무는 모두 동결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 "회사의 빠른 정상화를 통해 업계에 부과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것"이라며 사업 정상화의 의지를 밝혔다.

  지남스틸은 경북 상주시 무양동에 위치한 강관 유통 전문업체로 주 취급 품목은 아연도금 강관이다. 지난해까지 강관 제조업체로 부터 제품을 직접 구매한 했으나 A사와 거래한 제품의 잦은 불량률로 인해 대금회수가 지연, 자금사정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자금사정이 악화, 올해 초 부터 타 유통업체로부터 물건을 매입 후 시장에 판매했다.

  한편 지남스틸의 화의신청으로 거래 유통 및 제조업체들은 70억원~80억원의 대금이 묶인 상태다. 이중 30~50억원 가량은 제조업체 피해(A사 1억5,000만원, B사 7억원, C사 10억원 가량), 20~30억원 가량은 유통업체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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