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점유율 100% 차지한 3개 업체 입찰 담합‥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건설사가 발주한 교량 건설용 볼트·너트 입찰에 서로 짜고 참여한 3개 볼트·너트 제조·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담합가담 업체 및 조치 내용은 케이피에프(시정명령, 과징금 2억1,400만원), 동아건설산업(과징금 1억4,200만원), 오리엔스금속(시정명령, 과징금 1,600만원) 등이다. 동아건설은 볼트·너트 관련 사업을 폐업해 시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됐다. 카르텔 사건의 경우 부과과징금은 감면고시에 따른 감면이 있을 수 있으며 추후 관련매출액 확정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위 3개사는 영업 부장 모임을 통해 건설사가 발주하는 건설용 볼트·너트(HT-TC세트)의 입찰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고 순차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기로 2003년 2월 합의하면서 1차 공동행위가 시작됐다.
이후 2003년 2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총 87건의 입찰에서 유선연락 및 모임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고, 결정된 낙찰자가 당해 입찰에서 실제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실행했다. 입찰 과정에서 종종 배신행위가 존재하였고, 재고 소진 압박과 맞물리면서 2006년 8월 25일부터 2008년 1월까지 공동행위가 중단되고 경쟁 입찰이 이루어졌다.
2차 공동행위는 2008년 2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이뤄졌다. 약 1년 반에 걸친 경쟁으로 이윤이 감소되고 원재료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3사는 2008년 1월 23일 모임을 통해 2003년 2월 합의했던 사항과 동일한 기준과 방식으로 물량을 배분하여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08년 2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총 44건의 입찰에서 1차 공동행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건설용 볼트·너트(HT-TC)는 국내 교량 건설에 100% 사용되는 중요 품목으로 금번 장기간의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국내 볼트ㆍ너트 시장 등에서 경쟁 질서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향후에도 산업계 전반에 관행화된 담합을 예의 주시하고, 관련 품목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볼트·너트 전체 시장규모는 약 2조원 정도로 추정되며, 금번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건설용 볼트·너트(HT-TC)의 직납시장의 연간 규모는 약 350억으로 추정된다. 금번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인 HT-TC는 시판으로는 거의 판매되지 않으며 직납방식인 거래선 직접 주문방식 또는 입찰 방식에 의해서만 거래되는 특징이 있다. 거래선 직접주문방식에 의한 시장 규모는 연간 300억원이고, 입찰 방식에 의한 시장 규모는 연간 50억원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