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등 6개월 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국토해양부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 4,762개사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 퇴출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5만4,384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불명·조사 거부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 4,762개사를 적발했다.
2011년 부적격 건설업체 현황(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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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합계 |
종합업체 |
전문업체 |
비 고 |
자본금 미달 |
1,541 |
1,077 |
464 |
중복미달 : 849 |
기술능력 미달 |
1,309 |
539 |
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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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금액 미달 |
282 |
28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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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미제출 등 |
2,479 |
497 |
1,982 |
- |
계 |
4,762 |
1,645 |
3,117 |
중복미달 제외 |
자료: 국토해양부 |
이번에 적발된 부적격 업체는 전년도 실태조사 결과 적발된 부적격 업체(4,622개사)에 비해 약 3.0%가 증가한 것으로, 서류 미제출 등 조사불응 업체수가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2010년 2,001개사→ 2011년 2,479개사)한 것이 주원인으로 분석됐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이들 부적격 건설업체는 행정처분청인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6개월 이내) 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토해양부가 대한건설협회 등 4개 건설협회에 위탁하여 시행한 서류조사 및 방문조사 결과로, 종합건설업체는 1만1,489개 업체 중 14.3%인 1,645개 업체, 전문건설업체는 4만2,895개 업체 중 7.3%인 3,117개 업체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기준별 위반 유형으로는 자본금 미달이 1,541건(16.8%), 기술능력 미달이 1,309건(14.3%), 보증가능금액 미달이 282건(3.1%), 자료 미제출 등이 2,479건(27.0%)으로 밝혀졌다. 자본금·기술능력·보증가능금액 중 2개 이상 중복 미달 업체는 849개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