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주 40시간제' 위반 집중 단속

고용부, '주 40시간제' 위반 집중 단속

  • 일반경제
  • 승인 2011.07.3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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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형호 phh@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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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수시 감독

  고용노동부는 8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를 `주40시간제 위반사업장 집중 신고기간`으로 설정하고 운영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따라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30만2316개소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미조정, 임금삭감, 주말 연장근무 강요 등 주40시간제 위반 사례에 대해 수시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줄어든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강요, 임금삭감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 고용부 홈페이지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제기되면 7일 이내 교육·홍보·컨설팅 위주로 지도·계도가 진행되며 이를 거부하거나, 일정기간 내 주40시간제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은 의법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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