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0개 시·군서 시범실시…
농협이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용 시설물(단동·연동하우스)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농작물재해보험을 8월8일부터 오는 2012년 3월 30일까지 판매한다.
피해보상이 가능한 비닐하우스는 농업용시설물로 등록된 단동, 연동 비닐하우스 등 2종류다. 시설물의 가입 단위는 단동형 1,500㎡(450여평), 연동형 400㎡(120여평) 이상이며 내재해형 비닐하우스만 가입할 수 있다.
보험기간은 1년이나 단동형 이동식 하우스의 경우 존치기간(설치하고 이동할 때까지) 전체를 보험기간으로 설정하게 된다. 이 경우 보험 기간은 최소 4개월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현재 시범지역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지난해 10개 시군에서 시항하던 사업이 올해에는 30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보험료는 정부가 50%를 지원한다. 보험 가입 농업인은 손해 발생시 가입 농협에 피해사실을 통보하면 현지조사를 거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대상지역 - ▲경기 : 고양·평택·파주·광주·포천 ▲강원 : 춘천 ▲충북 : 청원·진천 ▲충남 : 부여·공주·논산·당진·태안 ▲전북 : 전주·고창 ▲전남 : 담양·순천·나주·영암 ▲경북 : 성주·예천·상주·고령 ▲경남 : 밀양·진주·김해·함안·의령·창원 ▲부산 : 강서
보상재해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문의 농림수산식품부 재해보험팀 ☎ 02-500-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