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움,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테라움,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 철강
  • 승인 2011.09.0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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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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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근 단압업체인 테라움은 5일 공시를 통해 김성우 외 1인이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인용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채무자들이 이 결정 송달일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영업시간 내에 한해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897-5에 있는 채무자의 본점에서 별지 기재 각 장부 및 서류 등을 열람 및 등사하도록 허용한다고 8월 30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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