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부회장 박승하)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3대 가이드라인’을 회사 표준으로 제정했다.
관련 규정은 회사 홈페이지와 협력회 홈페이지 e-BlueGreen(http://e-progress.hyundai-stee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대제철은 지난 3월 협력 중소기업과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대제철(부회장 박승하)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3대 가이드라인’을 회사 표준으로 제정했다.
관련 규정은 회사 홈페이지와 협력회 홈페이지 e-BlueGreen(http://e-progress.hyundai-stee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대제철은 지난 3월 협력 중소기업과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