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協, 임직원 공정거래 교육 실시

철강協, 임직원 공정거래 교육 실시

  • 철강
  • 승인 2011.10.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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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덕호 dh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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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임직원 대상으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교육 시행

  한국철강협회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했다.

  금일 교육은 협회의 전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홍미경 사무국장을 초청,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관한 교육이 실시됐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공정거래 관련 지식향상과 각종 회의시 공정거래 관련 업무 수행능력 제고를 위해 개최한 것이다.

  이날 홍미경 국장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와 부당 공동행위 등 공정거래 관련 내용을 사례 위주로 설명하여 협회 직원들이 향후 협회 운영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대응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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