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 USITC)는 11.11.17일자 공고를 통해 한국, 대만산 스테인리스 용접강관(Welded Stainless Steel Pipe)에 대한 반덤핑 일몰재심에서 지난 7월 1일에 적용한 판정이 유효하다는 결과를 내렸다.
USITC는 보고서를 통해 "무역위는 동 제품의 반덤핑 철회시 미국내 산업피해를 지속하거나 재발시킬수 있다고 판단, 동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는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산 스테인리스 강관은 삼미 7.92%, 세아 2.67%, 기타7%의 반덤핑세를 유지하게 됐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usitc.gov/press_room/news_release/2011/er1117jj1.htm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