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일부터 산업계 10% 절전 본격 규제
철강, 대표적 조업조정 용이 업종 분류
지경부, "피크시간대만 줄이면 돼, 생산차질 없을 것"
토요일 최대부하 요금은 약 30% 경감 인센티브
12월 5일(월)부터 동계전력 비상수급기간(‘11.12.5∼’12.2.29)이 시작됨에 따라, 본격적인 전력수급대책이 시행된다. 적극 동참할 경우 인센티브가 주어지지만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와 함께 명단 공개라는 제재 수단이 가해진다. 이에 따라 적극 동참 의지를 밝힌 철강업계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지식경제부 홍석우 장관은 12.2(금) 10:20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전력기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동계 전력수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력수급대책 이행계획과 위기대응체계를 최종 점검하는 한편, 올 겨울 전력수급 상황이 매우 어려운 만큼, 전력기관들의 차질 없는 전력공급 준비와 국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절전 참여를 당부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예비전력은 동계기간 대부분 400만kW이하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1월 2~3주간은 100만kW이하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피크시간은 겨울철의 경우 오전 10~12시, 오후 17~19시 두 번이다.
산업체의 전력피크 점유율은 53%에 해당하며, 업종별로 전력부하 패턴이 매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철강업종은 대표적인 '조업 조정 용이 업종'으로 분류됐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동계기간은 예비전력의 절대적 부족이 예상돼, 지속적인 전력수요 감축이 필요함에 따라 전력사용량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산업계를 대상으로 10% 절전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산업부문 피크의 52%를 점유하는 1,000kW 이상 7,000여개 업체에 대해서는 피크 시간 중(오전 10∼12시, 오후 17∼19시) 전년 대비 10% 감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에 대해 지경부측은 "전체시간이 아닌 피크시간대의 사용량만 줄이면 되므로, 생산량의 큰 감소 없이 조업시간 조정과 자체보유 발전기 가동, 조명·난방·사무기기 절전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제도의 이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제재수단을 병행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인센티브 수단으로는 토요일(전력사용량이 평일의 90%)로 조업시간을 이동하는 산업체를 위해 토요일 최대부하 전기요금을 약 30% 경감할 계획이다.
제재수단으로는 이행실적을 점검(실시간 계량기)하여 이행 시간대의 피크요금제도 강화하고, 미이행업체에 대해서는 법정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이행률이 낮은 업체의 명단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석유화학, 정유산업과 같이 24시간 전력 사용량이 일정한 연속공정을 가진 업종의 경우 일률적인 10% 감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들 업종에게는 평시에는 5%를, 전력 수급상황이 특히 좋지 않은 1월 2주~3주사이에는 20%를 감축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다고 정부측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