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강재 사용을 근절하자

불량 강재 사용을 근절하자

  • 철강
  • 승인 2011.12.12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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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앰미디어 hy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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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철강업계가 수입 증가에 따른 시장교란과 피해를 줄이고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현대제철이 H형강 주요 수입 규격에 대해 특별 가격 조정을 하기로 한데 이어 포스코도 여재 슬래브를 이용한 L후판(비규격재)을 생산해 저가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한국철강협회도 내년 사업계획 중점 추진 과제로 ‘국내시장 안정화 및 수출 지원’을 첫 번째로 꼽았다. 수입재 급증으로 인한 국내 시장의 피해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주요 철강사 및 철강협회의 최근 적극적인 움직임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없지 않다. 본지가 그동안 철강재 수입 증가가 국내 시장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수입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과 함께 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을 여러 번 강조해온 바 있다.

  하지만, 수입규제라는 것이 사실 국제무역의 기준인 WTO 규정에는 어긋나는 일이다. 물론 반덤핑(AD)관세나 상계관세(CVD) 부과의 방법이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려면 수입 증가와 자국 산업의 피해 입증과 같은 엄격한 조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국 시장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지금에 이르러서는 위와 같은 관세에 의한 공식적인 수입규제보다는 비관세 수입규제가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비관세 장벽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가 바로 일본임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또 직접적 수입규제는 아니지만, 미국과 같이 철강재 수입모니터링을 제도화해 수입량에 대한 통계를 공유케 함으로써 스스로 수입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비교적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철강에서 대표적 비관세 장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품질 기준을 설정해 미달 제품은 수입을 원천적으로 방어하는 방법이 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건설기술관리법’ (이하 건기법)과 ‘열관류율법’ 등이 그것에 해당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건기법은 해당 철강 제품이 철근과 형강 등에 한정돼 있고 적용대상 건축물도 제한적이다. 후판과 열연강판, 냉연판재류, 컬러강판도 건축물에 상당량 사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건기법대상 품목의 확대와 더불어 철저한 법 적용은  우리가 우선하여 달성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다.

  철강재는 모든 구조물과 도구에 사용되는 기초소재다. 따라서 불량 철강재는 국민의 목숨과 건강, 그리고 재산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그런데 수입 철강재는 가격만 고려해 적정 두께 이하나 품질 미달 제품이 곧잘 수입되곤 한다. 이는 결코 방관할 수 있는 일이 못된다.

  내년 1년 동안 본지는 ‘불량 철강재 근절’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려 나갈 계획이다. 이번 기회에 건기법 확대와 같은 각종 법적,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불량 철강재 수입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인식이 제대로 자리 잡히는 한 해가 되도록 본지도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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