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위원회(ITC)가 한국 및 독일산 판재류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일몰재심을 시행한다고 지난 4일자 관보를 통해 밝혔다. 이번 재심에서는 반덤핑이나 상계관세를 철회할 경우 미국 내 산업피해가 일어나거나 혹은 계속되는가 여부에 대한 것으로 관계자들은 오는 2월 2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민준 mjjeon@snmnews.com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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