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강판, 포스코켐텍, 포스코플랜텍 '우수등급' 평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포스코 계열의 포스코강판, 포스코켐텍, 포스코플랜텍 등 3사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에 앞장서 지난해 하반기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우수' 등급(90점 이상)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3개사에게는 공정위의 직권조사와 서면실태조사가 1년간 면제된다.
이와 함께 포스코아이씨티·포스코엠텍, 현대자동차 계열의 케피코·현대다이모스·현대파워텍, 신세계 등 6개사는 양호등급(85점 이상)으로 분류돼 1년간 서면실태조사를 받지 않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강판은 고가의 시험장비를 운영하기 어려운 회사를 위해 시험분석장비를 무상지원한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포스코플랜텍은 강관파일 등 주 원자재를 직접 구매해 협력사에 공급,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협력업체의 위험을 없애줬고, 포스코아이시티는 협력사가 제품개발 때 2년 이상 구매를 보장해 줬다.
이번 평가는 16개 대기업을 상대로 이뤄졌으며, 이들 기업이 자금지원, 납품단가 인상을 통해 협력사에 지원한 금액은 8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곳은 현금성 결제비율이 100%였고, 2곳은 100%는 아니지만 현금결제를 종전보다 확대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올해 1월부터 납품단가 조정 등,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대폭 바뀐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중간점검과 현장확인을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