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구두발주 근절’ 특별대책 착수

공정위, ‘하도급 구두발주 근절’ 특별대책 착수

  • 일반경제
  • 승인 2012.03.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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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차종혁 cha@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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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미발급 혐의’ 4백여개 업체 자진시정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하도급 분야의 구두발주 관행 근절에 나섰다.

  공정위는 “하도급 구두발주 관행을 근절키 위한 특별대책의 첫 단계로 439개 서면미발급 혐의 업체에 대한 자진시정 절차를 3월 5일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진시정 절차를 그간 하도급 대금 관련 법위반 혐의 중심으로 실시해오다 올해 최초로 서면미발급 혐의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하는 것이다.

  향후 하도급계약서 교부 등 자진시정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와 함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도급법 교육이수를 권고할 예정이다. 서면미발급을 반복해 온 업체에 대해서는 CEO에 대해 교육이수를 권고할 예정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진시정 또는 교육이수를 거부한 업체, 장기간 상습적으로 서면미발급 혐의가 포착된 업체 등은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형사고발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 시행 배경

  공정위가 구두발주 관행 근절에 나선 이유는 구두발주가 대·중소기업간 하도급 불공정거래의 시발점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하도급계약서에는 수급사업자 권리, 원사업자 의무 등 기본 거래조건이 포함되는 바, 서면미발급시 수급사업자는 불이익을 당해도 권리주장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원사업자는 구두발주를 통해 부당한 단가인하, 감액, 발주취소 등 하도급법상 금지행위 회피가 가능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그간 서면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2011년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 구두발주 관행이 일부 개선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1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획기적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원사업자의 약 20%가 구두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19개 하도급법 위반행위 유형 중 ‘서면미발급’ 비중이 약 25%에 달했다.

  ◇ 대상 및 시정내용

  금번 조치의 대상업체는 2011년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결과 서면미발급 혐의가 포착된 439개 원사업자다. 업종별로는 제1차 금속, 출판인쇄기록매체, 고무·플라스틱, 영상·통신장비, 기계장비 등의 업체가 많았고 거래단계별로는 최상위 원사업자(39.8%)가 가장 많았다.

  대상업체는 법정기재사항을 완비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고, 서면미발급 행위 재발 방지 확인서(대표 서명·날인)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법정기재사항은 ▲위탁내용 ▲하도급대금 ▲납품시기 및 장소 ▲검사방법 ▲대금지급 방법 ▲대금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이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파산·영업중단·하도급거래 종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서 발급은 면제된다. 서면미발급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업체는 무혐의 입증자료(과거 각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한 하도급계약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기간은 올 3월 7일부터 3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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