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단신)건설업계, 서울시 주택정책 기조변화 ‘속앓이’ 외 2건

(건설단신)건설업계, 서울시 주택정책 기조변화 ‘속앓이’ 외 2건

  • 수요산업
  • 승인 2012.03.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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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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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서울시 주택정책 기조변화 ‘속앓이’
사업 차질 등 우려… 향후 주택사업 축소 불가피해 보여
   
 최근 서울시의 뉴타운 정비·해제, 재건축 소형비율 확대 방침 등 주택정책 전환에 대해 건설업계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사업 차질과 타격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매출액 상위 10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서울시 주택정책이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세입자 보호와 공공성을 강조하는 정책방향에 대해 기본적으로 옳거나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라고 응답한 기업이 87%에 달했다.
 
 그러나 피해를 걱정하는 의견도 많았다. 응답 기업 59%가 서울시의 주택정책 변화로 사업 추진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고 이미 금전적 손실이나 사업 차질이 발생했다는 업체도 5%로 나타났다.
 
 이들이 예상하는 피해액으로는 50억원 미만(29.7%, 19개사), 50억~100억원(23.4%, 15개사), 100억~500억원(10.9%, 7개사) 순으로 조사됐으며, 500억~1,000억원(7.8%, 5개사), 1,000억원 초과(3.1%, 2개사), 추정할 수 없음(25.1%, 16개사) 등이었다.
 
 특히 피해액 처리 방침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 78%가 조합이나 시행사에 손해배상 청구할 것이라고 답변해 손실 분담을 놓고 주민 불만과 갈등, 법정 소송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회사부담으로 처리한다는 응답은 19%였으며, 정책당국에 청구한다는 대답도 3%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실제 향후 서울에서의 주택사업 계획을 물은 항목에는 공급을 줄이겠다는 응답 비율이 34%에 달한 반면 늘리겠다는 비율은 3%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주택사업이 위축된 상황에서 서울시가 규제강화로 선회하는 듯한 조짐을 보여 건설업계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면서 “택지가 부족한 서울의 특성상 뉴타운, 재건축사업의 위축은 수급불안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 주택난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토부, 카타르와 해외 건설 공동 투자
1,500억달러 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 한국 기업 참여 요청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권도엽 장관이 최근 카타르를 방문, 요제프 카말 재무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프로젝트에 카타르 국부펀드가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카타르 재무부는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 채널을 구축해 우리 건설기업과 카타르 국부펀드 관계자가 참여하고,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과 카타르 투자청 인사가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양국은 해당 협력채널을 통해서 한국 기업이 발굴한 해외 프로젝트 등에 대해 카타르 국부펀드가 투자하는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이를 통해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하면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인프라 펀드와 카타르 국부펀드(850억달러)가 공동으로 출자한 공동펀드를 조성해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에 공동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도엽 장관은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중동 국부펀드를 활용해 터키, 아시아, 중남미 등에서 대형 인프라 및 플랜트 프로젝트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는 물꼬를 트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권 장관은 압둘라흐만 도시계획부 장관과 무한나디 카타르 철도 사장을 차례로 만나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및 비전 2030 계획에 따른 약 1,5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구축 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 불량 시공업체 재개발·재건축 입찰 제한
혼탁 수주전 막기 위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고시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재개발·재건축 시 용역업체를 동원해 홍보하거나 서면결의서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하고, 이를 어겼거나 금품·향응을 제공한 전적이 있는 시공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한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시는 해당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부정행위를 한 전적이 있는 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 15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방법·절차 및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의 역할 등을 규정한 것으로 공공관리 적용 대상인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동안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공공연하게 금품·향응을 제공하고 용역업체를 동원해 개별홍보·서면결의서를 받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발생해도 제재할 법적 장치가 없었다.
 
 입찰 참여 제한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는 ▲총회 선정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 ▲금품·향응 등을 제공해 처벌을 받은 업체 ▲개별홍보 금지 규정을 위반한 부정행위 업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용역업체가 개별 방문해 서면결의서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그 대신 사정으로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은 조합이 설치한 부재자투표소에 직접 가서 그 자리에서 서면결의서를 교부받아 제출하도록 서면의결 방법을 개선했다.
 
 서울시는 이 외에도 건설회사가 충분히 정비사업 사업성을 분석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전 검토기간을 33일에서 45일로 연장했다.
 
 서울시는 건설회사가 충분히 계약조건을 검토하고, 사업성을 분석해 적정한 입찰가격을 제시할 수 있게 돼 향후 공사비 증액에 따른 계약분쟁을 다소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이번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개선으로 재개발·재건축의 혼탁한 수주전을 막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며 “투명하고 믿을 만한 업체가 선정되면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도 줄일 수 있게 돼 결국 조합원들의 이익으로 돌아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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