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상향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상향

  • 일반경제
  • 승인 2012.03.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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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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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본금액의 상향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과징금 체납가산금 및 환급가산금 요율을 조정하는 등 시행령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개정안에서는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법상 과태료 한도(1억원)에 미치지 못하던 과태료를 지연일수에 따른 가산금액을 포함할 때(최고 150%), 법상 한도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기본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다만, 사후신고 위반 과태료의 경우 사전신고에 비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해 법상 상한선 미만으로 설정하되, 현행 수준이 과도하게 낮은 점을 감안해 상당 수준 현실화했다. 이에 따라 사전신고는 750만~2,000만원에서 1,500만~4,000만원으로 현행 대비 2배 상향하고, 사후신고는 100만~300만원에서 400~1,200만원으로 현행 대비 4배 상향한다.

  특히, 초국경적인 기업결합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고의적인 기업결합 신고누락 우려를 불식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보완한 내용이 담겼다. 효과적인 자진신고 감면제도 운영을 위해 2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경 적용을 제한했다.

  2개 사업자가 가담한 카르텔에 대해서는 1순위 신고자에 대해서만 현행대로 100% 면제를 인정하고, 2순위는 감면을 배제했다.

  공정위는 2개의 소수 사업자 간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자진신고 경쟁을 유도해서 적발률을 높이며 신속한 사건처리를 도모하는 한편, 기회주의적인 늑장신고에 대해 감면 혜택을 배제함으로써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정당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한 현행 고시로 규정된 체납가산금 및 환급가산금의 요율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그 수준을 최근 금리 동향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체납가산금은 약 연 10.59%에서 연 8.5%로, 환급가산금은 연 5.52%에서 연 4.2%로 낮아진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공포되며, 올 6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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