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성과공유 확인제’ 새로 도입

지경부, ‘성과공유 확인제’ 새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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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3.1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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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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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대원인물 성과공유 사례 모범적

  정부는 올 4월부터 ‘성과공유 확인제’를 새로 도입, 성과공유제의 본격 확산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이 공동의 협력활동을 통해 성과가 나면, 이를 사전에 계약한 방식으로 나누는 제도이다. 확인 기관은 민간중심의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내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가 맡게 된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동반 성장 모델로 토요타는 이미 1959년에 처음 도입해 성과를 입증한 바 있고, 국내에서도 포스코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협력모델이다.

  포스코는 철강재 절단용 칼(Laser Welder Knife) 전량 수입에 따른 물량 조달 및 공급비용 부담을 대원인물과의 협조와 성과 공유를 통해 극복했다. 대원인물은 포스코와의 협력을 통해 해당 수입제품의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성능은 기존 제품의 2배에 단가는 43%에 불과했다. 포스코는 대원인물의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대원인물에 해당 제품을 3년간 공급할 수 있는 장기공급권을 부여했으며, 대원인물은 이를 통해 약 15억원의 신규 매출 효과를 달성했다. 포스코 역시 해당 제품의 수입 대체로 5억원의 원가 절감이 가능했다.

  이번 성과공유 확인제 시행에 따라 성과공유 확인을 받은 기업은 동반성장지수, 정부조달입찰, 국가 연구 개발, 판로 지원, 정부 포상 등에서 우대를 받게 된다. 또한, 28개 공기업 외에 82개 준정부기관도 성과공유 확인을 받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해지고, 공공기관 평가에도 반영된다.

  정부는 이 같은 성과공유 확인제 시행을 14일 개최된 정부의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결정하고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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