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거절' 감사보고서 제출…상장폐지 가능성
코스닥시장 상장본부가 미주제강과 비앤비성원에 대해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했다.
양사는 지난 22일 감사보고서 제출에서 감사의견이 '의견 거절'인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사안으로 인해 동일 코스닥시장 상장본부로 부터 상장폐지 진행에 대한 안내를 받은 바 있다.
한국거래소는 위 사항이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된다며 상폐 관련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주제강과 비앤비성원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문제를 제기받음으로써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