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한국산 철강판재류 연례재심 연기

미 상무부, 한국산 철강판재류 연례재심 연기

  • 철강
  • 승인 2012.03.28 16:48
  • 댓글 0
기자명 김덕호 dhkim@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 상무부(DOC)가 2012년 3월 22일자 관보를 통해 한국산 철강판재류(Corrosion-Resistant Carbon Steel Flat Products)에 대한 상계관세 연례재심 예비판정을 연기한다고 공고했다.

  동 재심은 2011.10.03일에 개시되었고 조사기간(POR)은 2010.01.01~2010.12.31다.

  상무부측은 예비판정이 당초 12.05.02일에 공고될 예정이었으나 조사를 위한 추가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예비판정공고를 연기했다고 사유를 명기했다.

  이어 철강판재류 상계관세 연례재심 예비판정은 늦어도 오는 2012년 8월 30일까지 공고될 것 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원문 파일을 참조>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