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회사측, 당좌거래 정지 관련 사유 밝혀
미주제강(대표 윤해관) 지난 3월30일 법원에 신청한 '기업회생' 신청에 대해 법원이 1차적으로 '보유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회사측에 따르면 4월3일 오후 법원측은 미주제강에 이와 같은 사실을 전달했으며 이에 따라 미주제강의 자산 및 일체의 채무는 법적으로 동결상태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 보전처분은 미주제강이 지난달 30일 신청한 '기업회생'신청에 대한 처분이며 법적으로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담당 판사의 심사를 거쳐 '기업회생 기각 및 개시'가 결정된다.
기업회생절차는 통상적으로 ▲기업의 회생절차 신청 -> ▲심사(보전처분, 중지명령 등) -> ▲기각 및 개시결정(관리인 선임) -> ▲회생채권 등 목록제출, 채권신고/조사 및 조사위원에 의한 조사 순으로 진행된다. 이후에는 채권단 등 관계인과의 조율을 통해 회생계획의 '인가' 또는 '불인가'의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미주제강측은 이날 당좌거래사유 발생원인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회사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미주제강은 당좌거래 정지기준 4월 3일에 발행 어음 3억원이 우리은행으로부터 지급 정지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3월 30일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 제 100조 1항 2호(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근거하여 법원으로 부터 부인 될 수 있기에 부득이 하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사실을 전했다.
< 미주제강측이 밝힌 보도자료 전문 >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미주제강이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주거래은행에 의하여 최종부도로 결정되거나 거래은행에 의한 거래 정지’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는, 미주제강에서 제출하고자 한 조회공시요구(풍문 또는 보도) 부도설에 대한 답변 내용과 다른 것이다.
미주제강은 당좌거래 정지기준 4월 3일에 발행 어음 3억원이 우리은행으로부터 지급 정지 되었다.
그러나, 당사는 3월 30일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 제 100조 1항 2호(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근거하여 법원으로 부터 부인 될 수 있기에 부득이 하게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미주제강은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해 거래소에 외부 감사인(이촌회계법인)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 이의 신청과 회계법인에 재감사 신청을 하였으나 이촌회계법인의 무응답에 따라 재차에 걸쳐 재감사 신청을 하였다.
이에 앞서 미주제강은 2010년 워크아웃 대상에 분류되었으나, 부동산매각, 재고자산 축소, 임원 급여삭감 및 직원 급여동결 등의 자구 노력을 통하여 부채를 줄이는 등 회사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금까지 힘써왔다.
금일 미주제강은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재산보존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결정 받았다. 추후 절차 진행을 위해 채권단과의 협의 등 기업회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