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제강, 재산보전 및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

미주제강, 재산보전 및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

  • 철강
  • 승인 2012.04.0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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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덕호 dh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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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제강이 3월30일 대구지법에 신청했던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회사측은 5일 공시를 통해 법원에 신청했던 '재산보전처분신청'과 포괄적금지명령신청' 결정이 4월 4일부로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측은 2012년 4월 4일 10시부로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또는 담보제공 금지 ▲등기의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미주제강 소유의 재산 및 금 500만원 이상인 재산에 대한 처분·양도·담보 ▲차재(어음할인 등) ▲노무직, 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 채용이 금지됐다. 

  또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도 중단된다.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에 대한 결정
2. 주요내용 당사는 2012년 03월 30일 대구지방법원에 경영정상화를 위한 회생절차개시신청,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을 접수하였으며, 2012년 04월 04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았습니다.
3. 결정(확인)일자 2012-04-04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재산보전처분신청 결정문(주문)
1. 채무자는 2012. 04. 04. 10:00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하여 그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부동산, 자동차, 중기, 특허권 등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그 소유의 일체의 재산 및 금 5,000,000원 이상의 기타 재산에 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금원 지출 포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제품, 원재료 등의 처분 행위는 예외로 한다.
3. 채무자는 명목 여하를 막론하고 차재(어음할인을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채무자는 노무직, 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을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위 각 항의 경우에 있어서 미리 이 법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포괄적금지명령신청 결정문(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
※관련공시  -  [2012.03.30]회생절차개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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