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최고 5년 이하 징역 및 1억원 이하 벌금형
엄격한 처벌규정에도 불구, 관련규정 몰라 공공연히 불법 자행
H형강 절단·도색·천공 작업 등 해당
수입 H형강을 절단·도색·천공 등 단순 가공 후 유통하는 경우 제품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월 철강업계는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에 H형강 단순 가공 범위에 대한 질의를 한 결과 "수입 H형강에 대한 절단·도색·천공 등의 가공작업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에 포함되며, 향후 단순 가공공정을 거친 수입 H형강은 제품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에 따르면 수입 H형강은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으로 단순 가공할 경우 제조·가공업자는 완성 가공품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원산지를 표시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수입 H형강에 적용되는 단순 가공의 범위가 모호하고 관련 업계에서 동 규정을 잘 알지 못해 대부분의 수입 가공 H형강이 원산지 표기 없이 공공연하게 유통되어 왔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단순 가공한 수입 H형강을 원산지 표시 없이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시킬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행정처분으로 최대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관련업계가 수입 H형강 불법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원산지 미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지경부는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입 H형강의 원산지 허위 및 오인, 미표기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자사에서 생산중인 H형강에 대해 절단을 하더라도 제조자를 알수 있도록 양각 표기를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