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단신)건설계약 증가보다 건설업체 증가가 많아 외 1건

(건설단신)건설계약 증가보다 건설업체 증가가 많아 외 1건

  • 수요산업
  • 승인 2012.04.3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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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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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계약 증가보다 건설업체 증가가 많아
40년 동안 건설계약액 12.6배 증가… 건설업체는 14배 늘어
 
 국내 건설계약액이 40년 사이 12배가 넘게 증가했지만 건설업체 수는 14배가 넘게 증가하면서 경영환경은 오히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는 1970년부터 2010년까지 40년간 종합건설업체의 건설공사계약액, 건설업체 수 등 국내 건설시장 규모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05년 기준 불변가격으로 환산한 국내 건설계약액은 1970년 8조9,150억원에서 2010년에는 112조5,996억원으로 40년 사이에 12.6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그러나 해당 기간 중 건설업체 수는 847개사에서 1만1,956개사로 14.1배가 증가함에 따라 2005년 기준 불변가격으로 1970년 대비 2010년 업체당 평균계약액은 10.6%가 감소해 공사 물량 부족에 따른 경쟁 격화 등 경영환경은 오히려 악화했다고 건협은 전했다.
 
 특히 건설경기 동향을 살펴보면 3저 호황(저달러·저유가·저금리)과 아시안게임, 서울올림픽, 주택 200만호 건설과 분당 등 1기 신도시 건설이 추진된 1986년~1991년 동안 풍부한 공사 물량을 바탕으로 업체당 평균계약액이 700억원을 웃도는 등 최고의 시기를 기록했고, 2000년 이후부터 공사 물량 증가세 둔화 및 업체 수 급증으로 평균수주액이 1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금융위기 이후 침체를 지속하고 있는 건설경기는 수도권 주택 분양률 저조, 거래량 위축 등 주택경기 침체로 좀처럼 가시적인 회복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화 우려는 규제 완화 등 필요한 정책 시행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건협은 전했다.


■불성실 건설업체, 정부공사 불이익
신설업체에 소규모공사 진입장벽은 완화
 
 하도급거래 상습 위반업체 등에 대한 불이익이 커지고 신설업체의 정부공사 진입 장벽이 완화된다.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하도급거래 상습 위반자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한 신인도 감점 확대,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실적 요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이하 PQ) 및 적격심사세부기준을 5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하도급거래 상습 위반자에 대한 신인도 감점 기간 폭을 확대해 사실상 입찰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최근 1년 이내 하도급 상습 위반자에 5점 감점을 주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최근 2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에 대해 7점 감점으로 강화했다. PQ 통과점수가 90점으로 감점 7점을 받을 경우 사실상 입찰참가가 불가하게 된다.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신인도 감점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담합, 뇌물 등의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해 1년간 0.5~3점 감점에 머물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사유를 불문하고 모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처분 종료 후에도 제재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3월~2년간) 동안 1~3점 감점 조치하도록 했다.
 
 한편 등록기간 3년 미만의 신설업체에 대해 50억원 미만 공사의 시공경험 평가기준도 완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1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시공실적 만점기준을 시공실적 유무에 관계없이 만점을 부여하도록 했으며, 10억~ 50억원 미만 공사에서는 기존에 공사금액의 2배 이상 요구하던 만점 기준을 1/2배 이상으로 완화했다. 다만, 해당 특례는 신설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로 참여하지 않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지분율 20% 이하로 참여할 때에만 적용된다.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시설공사 집행 기준 개정은 불성실한 건설업체가 반복적으로 정부공사 낙찰을 받는 것을 사실상 배제하면서도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입찰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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