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상습위반 7개 건설사 공개

공정위, 하도급법 상습위반 7개 건설사 공개

  • 일반경제
  • 승인 2012.05.02 17:20
  • 댓글 0
기자명 김덕호 dhkim@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이나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건설업체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정위가 공개한 기업은 금광건업, 기문건설, 대주건설, 대한건설, 동호이엔씨, 성원건설, 영조주택 등 7개 건설사다. 이들 업체들은 하도급거래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점이 인정됐다.

  이들 업체는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았으며 위반 유형은 대금 미지급이 7곳, 지연이자 미지급 7곳, 어음할인료 미지급 4곳, 대금지급보증 불이행 4곳,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3곳 등이다.

  공정위는 정부기관 하도급정책 협력 네트워크인 두레넷에 참가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조달청 등 15개 기관에도 해당 업체들의 명단을 알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