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주제강 '패스트트랙' 회생절차개시

법원, 미주제강 '패스트트랙' 회생절차개시

  • 철강
  • 승인 2012.05.1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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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덕호 dh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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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 회생절차 개시 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합의4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가 15일자로 미주제강(대표이사 윤해관)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미주제강의 회생절차는 15일부로 시작되며 관리인으로는 윤해관 회장이 선임됐다. 또한 법원은 회사측의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계약직 구조조정 담당임원(CRO)를 위촉할 예정이다.

  이번 회생절차는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패스트트랙은 회생계획 인가 전에 채권자 등 목록 제출과 신고·조사기간을 최단기간으로 단축시켜 회생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적게는 수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는 기업회생절차를 간소화하고 채권단의 의견을 반영해 최소 6개월 안에 회생절차 졸업을 유도한다.

  한편 미주제강은 지난 3월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인 재무제표를 제출, 상장폐지 된 바 있다. 또한 지난 3월 30일부로 대구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고 4월 16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절차가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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