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R&D 조세지원제도 2015년까지 연장 外
정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현장밀착형 기업애로 해소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업종별 300여개 협회·단체로부터 240여개 개선과제를 접수·검토, 관계부처와 수용여부를 협의해 현장애로 해소가 절실한 개선과제 25건을 확정했다.
금번에 확정한 기업애로 해소방안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장밀착형 기업애로 해소방안 주요내용(요약) > | ||
1. R&Dㆍ기술확보 지원 | ||
과제명 | 현 황 | 개선대책 |
(1-1)R&D 조세지원제도 일몰기한연장 |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등 다수(4건) R&D 조세지원제도 '12년말 일몰 예정 | 업계 현실, R&D투자 활성화 지원등을 위해 제도개선 포함 일몰기한 연장 추진 |
→ 업계 R&D 투자 위축 우려, 연장 건의 | * 조특법 개정 추진('12. 11월/재정부) | |
(1-2)중소기업 기술이전 및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연장 | 중소기업 기술취득금액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중이나, '12년말 일몰 예정 | 중소기업의 기술투자 확대 측면에서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연장 추진 |
→ 중소기업계, 일몰 연장 건의 | * 조특법 개정 추진('12. 11월/재정부) | |
(1-3) R&D사업 성실실패에 대한 운영기준 마련 | 국가 R&D사업 성실실패시 실패에 따른 불이익(사업비환수, 참여제한 등) 배제 관련, 개념ㆍ적용대상 등 부처별 기준 상이 | 부처별 성실실패의 개념ㆍ기준을 통일하고 불이익(혜택)의 명확화방안 마련 |
→ 산업기술진흥협회, 통일된 지침 마련 건의 |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12. 7월/국과위) | |
(1-4)산.학.연 공동연구 관련 가이드라인 등 개발.보급 | 공동연구 성과물에 대한 산학연 인식차로 산학연 공동연구 감소 추세('06년 21%→ ‘08년 6%) | 산학연간 인식차 해소를 반영한 공동연구 가이드라인 개발 보급 |
- 産 : 연구비 투자로 학연 지식구매 | 또한 공동연구 모범 협약서도 마련.보급하여 갈등소지 최소화 | |
- 學硏 : 성과물은 연구자 귀속(기업은 비용투자) | * 공동연구 가이드라인 및 모범협약서 개발(12.12월/국가지식재산위) | |
→ 지재권 귀속, 수익배분 등 지침 필요 | ||
2. 인력 지원 | ||
과제명 | 현 황 | 개선대책 |
(2-1) 전문연구요원의 중견기업 배정 |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집중 지원 (대기업, 중견기업 제외)방침('13∼)에 따라, 중견기업('10년 1,291개) 연구인력난 및 연구개발 차질 우려 | 대기업 배제는 견지하되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전문연구요원 배정 지속 조치 |
→ 중견기업계, 전문연구요원 배정 건의 | * 중견기업에의 배정 고시(5월) | |
(2-2)기업부설연구소 학력 제한요건 완화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위해 전문학사 이상의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확보의무 | 중소기업(제조업)에 한해 연구경력 4년 이상인 마이스터고ㆍ특성화고, 과학고 졸업자를 연구전담인력으로 지정 허용 |
중소기업 경우 현장의 제품개발 참여 인력 상당수가 고졸 숙련인력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법 | |
→ 우수 고졸인력의 경우 연구전담요원 으로 인정 건의 | 시행규칙 개정('12.12월/교과부) | |
4. 인증ㆍ자격ㆍ기준 개선 | ||
과제명 | 현 황 | 개선대책 |
(4-1) 현장ㆍ해상배치 등 이동형 플랜트 품질 생산 인증규정 마련 | 현재 중소기업 품질ㆍ생산인증 제도는 육상의 고정된 공장 보유시만 인정 | 현장ㆍ해상배치 플랜트 등 이동형 생산시설도 품질인증과 중소기업 생산 인증 받도록 조치 |
현장배치 플랜트. 해상배치 플랜트(바지선)등 이동형 생산시설 경우 중소기업 품질 및 생산인증 곤란 | *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12.8월 중기청) | |
→ 최근 추세를 반영하여 인증 요구 | * KS심사기준 및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개정검토(‘12.12월/지경부) | |
(4-5)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의 합리적 운용 | 환경영향평가 기준협의시 일선에서 가장 강화된 배출기준을 요구하는 관행 일부 존재 | 가장 강한 배출농도를 획일적으로 제시하지 않도록(완화된 배출농도 제시가 가능하도록) 기준․근거를 보완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조: 특수한 경우 강화된 배출농도 제시 가능 | - 오염배출 전과정을 고려하여 배출 농도 제시가 가능한 경우 이를 바탕으로 협의 | |
→ 협의기준 설정과 관련 합리적인 기준 마련 건의 | * 환경영향평가법 하위규정 개정('13. 1월 /환경부) | |
(4-6) 산업안전기준 제정위원회에의 중소기업 전문가 참여 | 산업안전기준제정위원회는 사업주가 지켜야 할 기술상의 지침, 작업환경의 표준등을 제정 | 중기협중앙회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동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
그러나 중소기업 전문가 참여가 전무하여 불합리 | - 위원회 구성 개편시 고려 | |
→ 중기협중앙회, 동위원회에 중소기업 전문가 참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 | * 개선방안 마련 ('12. 12월/고용부) | |
(4-7)안전인증 관련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유해ㆍ위험기계류 생산기업의 경우 안전 인증이 의무화 | 고용부가 정한 안전인증기준 유지ㆍ관리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확인심사 주기를 1년→2년으로 연장 |
고용부는 매년 동 인증제품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확인심사를 실시중 | -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을 통해 안전인증기준 유지ㆍ관리 우수기업 선정 | |
→ 우수 중소기업의 경우 과도한 부담 으로 작용 (심사주기 연장 건의) | *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대한 확인심사 주기연장 제도 시행('13. 1월/고용부) | |
5. 비용경감 지원 | ||
과제명 | 현 황 | 개선대책 |
(5-2)자본금 전입을 위한 기술가치 평가 수수료 인하 | 기업이 특허권등을 취득할 경우 기술가치를 평가하여 자본금에 산입 | 기술보증기금은 수수료 구성요인인 내부 인건비와 관련, 표준인건비 단가를 20% 인하 (수수료 15% 인하효과) |
기술보증기금의 건당 평가 수수료가 1,500만원에 달해 기업부담으로 작용 | * 기술보증기금 표준인건비 단가규정 개정('12. 5월/금융위) | |
→ 수수료 부담 경감을 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