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 표시 위반 71개 업체 적발

관세청, 원산지 표시 위반 71개 업체 적발

  • 일반경제
  • 승인 2012.05.2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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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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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 620억원 상당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지난 4월부터 33일간 중간재(부속품 등)와 원산지 표시 면제물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71개 업체, 620억원에 해당하는 표시 위반품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전국 32개 세관이 참여한 이번 단속에서는 그동안 소비재 위주의 단속 영역을 부품, 건축자재 등 중간재로 확대하고 원산지 표시 면제를 받은 물품이 용도대로 사용되는지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단속 결과에 따라 관세청은 자동차 부품, 컴퓨터 부품, 목재, 석제품 등 8개 품목, 71개 업체, 620억원 상당의 물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을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적발 품목별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건축자재의 경우, 14개 업체가 적발됐다. 불투명 스티커를 붙여 원산지표시를 손상시켜 판매한 H형강,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플라스틱 판, 미표시 상태로 판매한 바닥재, 밸브, 대리석 마루 등 품목별 위반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석제품과 목재는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나, 통관할 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읽기 힘든 글씨체로 표시하는 등 미표시와 부적정 표시가 많았으며 56개 점검업체 중 38개 업체가 적발돼 표시 위반 실태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부품과 컴퓨터 부품의 경우도 미표시, 부적정 표시 등 표시 위반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차 휠에 'Designed by' 'Produced by' 컴퓨터 메인보드에 'Designed in'으로 원산지국 표시외 별도의 국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오인 표시한 업체도 상당수 적발됐다. 이 밖에 헤드폰의 경우 태국산을 중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사례와 원산지를 손상한 사례가 적발됐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압력계도 적발됐다. 아울러 자동차부품, 컴퓨터부품, 목재의 경우 상당 물품이 통관단계 하자보수용 물품 등의 사유로 원산지 표시 면제를 받았으나 실제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으면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수입제품의 범람으로 국내 생산업자의 경쟁력이 약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생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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