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트렌드 반영한 새 윤리규범 6월2일부터 시행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
포스코(회장 정준양)가 인권·환경과 관련된 규정을 보완하고 신설하는 등 윤리규범을 개정했다. 윤리규범 선포 9주년 기념일인 6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윤리규범 개정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가입 확산과 ISO 26000 발효 등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권·환경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트렌드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인권과 관련해 윤리규범 본문에 ‘개인의 존엄성, 사생활 및 모든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한다’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법규와 내부규정을 준수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와 더불어 현행 조항을 보완해 ‘인종·국적·성·연령·학벌·종교·지역·장애·결혼여부·성정체성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하지 않는다’고 개정했다.
또한 환경과 관련해서는 윤리규범 본문에 ‘환경보호와 천연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지속적인 친환경 경영을 추구한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재생가능 에너지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구온난화 방지와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한다’ ‘생태계 보호와 복원에 힘쓰고,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에 적극 대응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행동준칙에도 ‘제품의 개발·생산·유통·판매 및 폐기의 모든 사업활동에서 환경보호를 추구한다’ ‘유해물질 발생의 최소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재활용 추구 등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자원 및 에너지 효율화 등 환경친화적인 기술개발 및 보급에 힘쓴다’ 등의 내용을 신설했다.
포스코는 이번 윤리규범 개정을 통해 글로벌 초일류 기업에 걸맞은 윤리규범을 정비하고 인권·환경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