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원자재 확충 능력 지원
"비축인프라 활용해 적기에 원자재 인수한다"
조달청이 알루미늄, 전기동 등 비축 원자재를 대상으로 하는 '창고증권 방출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 지원에 본격 나선다.
최근 조달청에 따르면 창고증권 방출대상 시범 품목으로 알루미늄과 전기동을 선정한 것은 중소기업의 수요가 많고,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이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인근에 많은 중소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인천지방조달청 비축창고에 보관돼 있는 알루미늄(1,000톤, 약 25억원)과 전기동(500톤, 약 50억원)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조달청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정부 비축물자 방출시 중소기업이 현물로만 인수하도록 해 단기간 제조에 필요한 수량만 확보할 수 있었다"며 "이번 창고증권 발행제도를 통해 최대 60일까지 무료로 조달청 비축창고에 저장한 후 창고증권을 활용해 필요한 시점에 제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창고증권 이용 인수방식'은 원자재 구매 이후 바로 대금 지급 혹은 원자재를 조달 받는 현행인수 방식과는 달리, 기업이 원자재 인수 시점을 판단해 필요시에 창고증권 제출을 통해 원자재를 가져올 수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원자재 비축 창고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창고증권 방출제도를 통해 조달청 비축창고 및 원자재 보관 등 비축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면서 "장기적인 원자재 재고 관리가 가능하며 원자재 가격 변동성에 대해 탄력적 운영이 가능 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자재 실 수요 중소기업만이 정부 비축 원자재를 방출 받도록 하기 위해 조달청 창고증권은 매매, 전매, 양도 등 거래가 제한된다.
이번 창고증권 방식의 조달청 원자재 방출은 이달 한 달간 시험 가동을 거쳐 내달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또 연말에 시범 운용 결과를 검토해 품목 및 수량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