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발주기관이 표준품셈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무시하고 임의로 공사비를 삭감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생긴다.
국토해양부는 다음달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의적 공사비 삭감 금지 규정’을 명문화한 것으로써 건설기계를 임대해 하루 한 시간만 작업하더라도 하루치 기계 임대료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장에서 한 시간만 작업하는 경우 하루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함에도 한 시간 비용만 주고 있는 폐단을 막기 위함이다.
현장여건에 따른 품셈의 할증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했다. 보도용 블록을 포장할 경우 그동안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직선부와 곡선부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품셈을 적용했다. 그러나 앞으로 곡선부는 직선부에 비해 40%까지 조정해 할인적용 된다.
이외에도 이번 품셈개정에는 해상작업시 재료의 할증, 궤도공사 일부항목 등을 포함해 총 74개 항목이 정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