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제강, 11월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판정

미주제강, 11월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판정

  • 철강
  • 승인 2012.07.3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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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덕호 dh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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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관계자 집회 후 결정

  미주제강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가 오는 11월 23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미주제강은 지난 5월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부터 윤해관 현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하는 '패스트트랙 기업회생절차 개시'판정을 받은 바 있다.

  통상 기업회생절차는 ▲기업의 회생절차 신청 -> ▲심사(보전처분, 중지명령 등) -> ▲기각 및 개시결정(관리인 선임) -> ▲회생채권 등 목록제출, 채권신고/조사 및 조사위원에 의한 조사 순으로 진행된다.

  미주제강은 현재 채권의 신고 및 조사를 마친 상태, 향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회사를 정상화 시킬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오는 11월 23일까지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경우 본격 정상화 단계를 밟을 수 있다.

  한편 미주제강이 제시한 관리인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미주제강의 계속기업가치는 438억7,200만원, 청산가치는 334억2,100만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104억5천100만원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변제대상 채무액은 857억4,900만원이며 이중 매입 채무는 134억 5,800만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미주제강 관리인 조사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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