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정치권의 ‘순환출자 금지’ 반발

전경련, 정치권의 ‘순환출자 금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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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8.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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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간언 ku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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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저해 등 부작용 주장

  새누리당이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금지 및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을 제한하는 ‘경제민주화 3호 법안’을 발의하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이에 대한 재고를 강력하게 요청해 차후 법안에 대한 정치권과 경제계의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전경련은 6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논평을 통해 신규 순환출자금지 및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순환출자 금지 정책은 정책적 목표가 불확실하고, 투자위축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제도 도입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 순환출자 지분을 계열회사 또는 우호적인 기업이 인수할 경우, 인수금액만큼의 시설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일자리 창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위기 국면에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북돋아 주는 지원제도를 마련하거나 기업가정신이 고취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경기회복이 시급한 시점에 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전경련 경제본부장 배상근 상무는 “순환출자 구조는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의 세계 유수 기업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며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규제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결권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분율을 기업이 높여야 한다”며 “이는 시설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투자가 주식 매입으로 돌아가게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알토란같은 기업들이 일부 외국자본에 넘어가고, 배당액만 높이는 모양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자산총액의 합계 액수가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토록 한다.

  다만 주식의 교환과 이전, 회사의 합병과 영업의 양수 등의 사유로 순환출자 관계를 형성한 경우, 주식을 취득한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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