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재보험요율 할인 실시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요율 할인 실시

  • 일반경제
  • 승인 2012.08.0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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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간언 ku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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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재해 증가 해결에 중점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산재예방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요율을 할인해 주는 ‘산재예방요율제’를 실시한다.

  전체 재해자수 중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자수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고, 50인 이상 사업장과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산재예방요율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우선 제조업부터 실시하되 성과분석을 통해 단계적으로 다른 업종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재보험요율 할인을 받으려면 위험성평가 등 일정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사업장에서 요청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컨설팅도 실시한다.

  이에 이채필 장관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손실이 크다는 점을 알면서도 소규모 사업장들은 재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아 산재예방 활동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며 “산재예방활동을 열심히 하면 산재보험요율 할인은 물론 기술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므로 소규모 사업장이 좀 더 자율적으로 예방활동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체 재해자수 대비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 점유율(%): 78.3(2008) → 79.6(2009) → 80.9(2010) → 82.4(2011)
  *50인 이상 사업장 재해율 대비 50인 미만 사업장 재해율 비율: 3.31배(2008) → 3.41배(2009) → 3.59배(2010) → 3.92배(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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