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개정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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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8.0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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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권영석 yskw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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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위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업체 불이익 강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우수업체는 정부발주공사 참여가 쉬워지는 반면에 불공정 하도급 등 공생발전에 역행하는 업체는 정부조달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게 된다.

  조달청(청장 강호인)은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 우수업체, 녹색기술 및 신기술 보유업체는 우대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을 개정,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반면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과징금 부과를 받은 업체는 불이익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Qualification)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전에 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관련, 올해부터 동반성장지수가 발표됨에 따라 이를 정부조달시장에 반영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또 하도급 상습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가 제재기간중에도 정부공사를 수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업체에 대한 제재강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온데 따른 것이다.
 
  한편 지난 2005년 1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입된 자연재해저감 신기술지정 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입찰 우대 필요성이 지적돼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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