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퇴직금 명목, 2억원 상당 주장
파나진(대표 김성기)은 박준곤 전 각자대표이사가 대전지방법원에 자사를 상대로 2억666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공시했다.
파나진은 지난 6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박준곤 전 대표 해임안을 가결하며 “박준곤 대표가 당사 재임 당시 자신이 소유한 비상장 개인기업인 코람스틸의 대표이사로 겸직하면서, 코람스틸이 당사의 기계와 설비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의 업무상의 배임으로 당사에 21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당사의 100% 중국자회사인 칭따오코람스틸에 동사장(대표이사)으로 동시에 재직한 박준곤 대표가 칭따오코람스틸에 대여금을 부당하게 지급했고, 이중 4억6,000만원을 횡령하는 등 4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당사에 가했다”고 덧붙였다.
박준곤 전 대표는 지난해 5월부터 내년 3월까지의 직위해제 이후 기간에 대한 보수 및 퇴직금과 지급 완료 기간까지 20% 상당의 이자를 파나진에서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파나진측은 “당사 소송 대리인과 협의를 거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