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
건설기술용엽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가 대폭 완화된다. 이로 인해 건설업계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국토해양부는 오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가 이같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것은 건설엔지니어링 물량이 줄어들고 수주경쟁이 과열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SOQ 및 TP 평가 대상이 축소된다. 그간 현수교․댐 등에 대해서 SOQ․ TP를 의무적용하게 했지만 공공안전 등을 고려, 필요한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SOQ․ TP를 적용하도록 변경해 업체의 입찰부담을 완화했다.
이와 더불어 SOQ ․ TP 대상 설계 용역비 기준을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감리는 현행 30억 이상 용역에 대해 시행 중인 TP를 폐지한다. 또 SOQ 및 TP 탈락자에 대한 보상도 이뤄진다. 발주청은 SOQ 및 TP 탈락업체에 대해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용역비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업체간 기술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도록 평가배점 및 평가항목도 조정한다. 발표기법 등 불필요한 평가지표를 삭제하는 한편, 세부평가기준에 대해서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평가 공정성을 높였다. 5억원 미만 설계 등 용역은 가격입찰 후 적합한 일부 업체만을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이 외에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기준정비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자체와 발주청에 설치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자격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그리고 건설기술인협회 등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하도록 등의 개정안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