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업 종사자, 생존권 사수 궐기대회 개최

재활용업 종사자, 생존권 사수 궐기대회 개최

  • 철강
  • 승인 2012.09.1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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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광영 ky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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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여명 참석…생존 위협 ‘폐기물 관리법’ 재개정 촉구

  전국의 재활용업 종사자들이 생존권 사수를 위해 여의도에 집결했다. 


  자원재활용연대, 한국철강자원협회 등 36개 단체가 연대한 범재활용인생존권사수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재활용인비대위)는 13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200만 전국 재활용인 생존권 사수 및 법개정 촉구 총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궐기대회에는 궂은 날씨에도 약 1,000여명의 전국 재활용업 종사자들이 참석해 생존권 사수를 위한 단결된 의지를 표명하고 정부가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법령상 재활용업은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로 분류되어 사업입지에서부터 제한되고, 혐오산업 정도로 취급돼 규제·단속받는 실정이다. 또한 대기업이 자본력을 앞세워 재활용가공업을 설립하거나 인수⋅합병하고 사업영역을 넓혀 재활용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특히 정부의 과도한 성과위주의 폐기물 에너지화 확대 추진정책으로 귀중한 재활용가능자원까지 소각돼 유용자원이 고갈되는 등 재활용산업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재활용 수집분야는 고령자, 독거노인, 실업자 등 상당수의 취약계층의 일거리를 제공과 생계보탬 등으로 사회적 기여를 하는 동시에 환경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현실에 맞지 않은 법의 준수와 도시미관상의 이유를 들어 고물상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마지막으로 정부가 ‘폐기물거래소’를 설치해 모든 재활용가능자원을 발생부터 유통 등 모든 단계를 관주도로 통제⋅계획⋅관리하겠다는 정책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폐기물 관리법은 지난 7월 23일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처리 신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환경오염을 줄이고 재활용을 실천하는 등 사회적 기여가 큼에도 오히려 정부는 재활용업자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의 요구가 무시되거나 개선되지 않을 경우 오는 20일 2차 궐기대회와 동시에 파업 등 실력행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당면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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