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성동조선해양에 부당하게 인하한 대금 36억가량 지급 명령
과징금도 4억원가량 부과해
성동조선해양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인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성동조선해양에 대금 35억8,9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고 이외에도 과징금 3억8,500만원을 부과토록 지시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성동조선해양은 지난 2008부터 2011년까지 18개 선박블록 조립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책정해 23억200만원가량을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10개 조립업체에 42건의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16개 조립업체에는 작업 착수 이후에야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과 2010에는 각각 5개 선박 파이프 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작비 단가를 전년 대비 10%씩 일률적으로 삭감했으며 6개의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 제작비 단가를 전년 대비 20%씩 삭감해 총 13억 가량을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성동조선해양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낮추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행위 및 계약서 미발급ㆍ지연발급 등이 모두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이 또 다시 발생한다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