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38위 극동건설, 법정관리 신청

업계 38위 극동건설, 법정관리 신청

  • 철강
  • 승인 2012.09.2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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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광영 ky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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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능력평가순위 38위의 중견건설사 극동건설이 만기 도래한 어음 150억원을 갚지 못해 결국 법정관리(기업회생관리)를 신청했다.

  극동건설은 지주사인 웅진그룹의 자금 지원을 전제로 채권단과 어음 만기연장 등을 논의해 부도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지만 웅진그룹 역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법정관리 행을 택했다.

  한편 극동건설은 1998년 무리한 자금운용 탓에 부도 처리돼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2003년 외국계 투자회사 론스타가 1700억 원에 인수해 그 해 법정관리를 종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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