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뿌리 뽑아야’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뿌리 뽑아야’

  • 철강
  • 승인 2012.10.03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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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권영석 yskw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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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석 기자
  세금계산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이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했다는 영수증이다. 세금계산서 제도는 전단계세액공제법에 의한 부가가치세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법의 바탕을 이루는 핵심 제도다.

  국내 비철금속업계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시름에 빠지고 있다.

  비록 일부 비철금속업체들이 몰래 행하는 이 ‘가짜 발행’은 ‘나 하나 쫌이야‘라는 비양심적인 의식이 업계에 확산되면서 발생했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이를 간과할 산업분야는 없을 것이다. 물론 비철금속업계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는 2,500억원대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세 250억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로 비철금속업체 대표 김모(46) 씨 등 6명을 구속했다.

  이와 함께 비철금속 도소매업자인 또 다른 김모(35)씨 등 2명을 불구속하고 4명을 수배했다.

  안산지청은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한 안산·시흥지역 철강업체들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금을 포탈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전담반을 꾸려 6개월간 집중 수사를 벌인 끝에 이같이 적발한 것이다.

  업계에서 인지하고 있다시피 안산·시흥 지역은 비철 업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다. 즉,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조그마한 범죄행위는 국내 비철금속업계를 흔들고도 남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은 언제 ‘나비효과’가 되어 업계에 큰 변수로 작용할지 그 여파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허위세금계산서를 통한 탈세는 자료상들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대가로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고 수취인은 이를 이용해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료상 근절을 위해서는 먼저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요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동안 탈세의 온상이 되어온 자료상을 근절하려면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단속에도 게을리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부가가치세 10%가 영세 중소 사업자에게는 큰 금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사업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정부는 비철금속업계의 질서정립과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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