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진, 박준곤 前각자대표 불기소처분

파나진, 박준곤 前각자대표 불기소처분

  • 철강
  • 승인 2012.10.1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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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기락 kr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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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횡령·배임’ 혐의 증거불충분…“고발인과 협의해 적극 대처할 것”

파나진은 지난 3월 16일에 당사 주주들이 고발한 박준곤 전 각자대표의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을 결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이번 불기소처분 결정사유는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으로 파나진은 “지난 4월말 “박준곤 전 대표가 당사 재임 당시 자신이 소유한 비상장 개인기업인 코람스틸의 대표이사로 동시에 재직하면서, 코람스틸이 당사의 기계와 설비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의 업무상의 배임으로 당사에 21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파나진은 박 대표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 “당사의 100% 중국자회사인 칭따오코람스틸에 동사장(대표이사)으로 동시에 재직하면서 칭따오코람스틸에 대여금을 부당하게 지급하고 이중 4억6,000만원을 횡령하는 등 4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당사에 가했다”고 덧붙였다.

파나진은 이번 박준곤 전 각자대표의 횡령·배임 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발인들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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